1호 처분은 기본으로 6개월이고,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진행되어최대 1년까지 연장 될 수 있다. 우리 아이들은 6개월을 이곳에서 살면서 매일 매일 퇴소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다.소년법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것이 '처벌'이 아닌 '보호처분'이라는 점 때문엘텐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지만은 않다.그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 '소년을 위한 재판'에서 발췌해보려 한다. 6개월 내지 2년 동안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보내짐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은 오히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같은 형사처벌보다 더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다.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교도소..